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세금·조견표, 월급 300만원 85년생·95년생 얼마?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월급만 같다고 똑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공식 조견표에서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300만 원이라면 20년 가입 시 월 66만5,800원, 40년 가입 시 월 133만1,600원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월급이 똑같이 300만 원인 1985년생과 1995년생은 얼마나 받을까요? 의외로 출생연도보다 지금까지 몇 년을 가입했고 앞으로 몇 년을 더 납부하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직장가입자 부담 : 근로자 4.75% + 사용자 4.75%
2026년 A값 : 3,193,511원
기준소득월액 : 월 41만~659만 원(2026.7.~2027.6.)
노령연금 최소 가입기간 : 10년
1969년 이후 출생자 수급개시 : 만 65세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2026년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를 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 평균이 300만 원인 경우 10년 가입은 월 33만2,900원, 40년 가입은 월 133만1,600원입니다.
| 가입기간 | 월 예상연금액 | 연간 환산 |
|---|---|---|
| 10년 | 332,900원 | 약 399만 원 |
| 15년 | 499,350원 | 약 599만 원 |
| 20년 | 665,800원 | 약 799만 원 |
| 25년 | 832,250원 | 약 999만 원 |
| 30년 | 998,700원 | 약 1,198만 원 |
| 35년 | 1,165,150원 | 약 1,398만 원 |
| 40년 | 1,331,600원 | 약 1,598만 원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월 300만 원이라도 20년과 40년 가입자는 예상연금이 한 달 약 66만6천 원 차이 납니다. 국민연금에서 현재 월급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총 가입기간인 이유입니다.
85년생과 95년생 얼마나 다를까?
1985년생과 1995년생 모두 1969년 이후 출생자이므로 정상 노령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입니다. 단순히 열 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1995년생의 연금액이 더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 모두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고 최종 가입기간도 40년으로 같다면, 현재 조견표 기준 예상액은 둘 다 월 약 133만1,600원입니다.
| 조건 | 1985년생 | 1995년생 |
|---|---|---|
| 정상 수급개시연령 | 만 65세 | 만 65세 |
| 총 가입기간 20년 | 월 665,800원 | 월 665,800원 |
| 총 가입기간 30년 | 월 998,700원 | 월 998,700원 |
| 총 가입기간 40년 | 월 1,331,600원 | 월 1,331,600원 |
다만 실제 개인별 금액은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1985년생은 과거 가입기간이 더 길 가능성이 있고, 1995년생은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기간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과거와 앞으로의 기준소득월액, 납부예외 기간, 추납·크레딧 여부까지 모두 반영되기 때문에 출생연도만 보고 실제 수령액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소득대체율이 43%로 조정됐지만 이 비율은 2026년 이후 가입기간에 적용됩니다. 2025년까지 가입한 기간에는 당시 적용되던 소득대체율이 반영되므로, 실제 1985년생과 1995년생의 연금액은 본인의 가입이력을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조견표보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실제 가입이력을 반영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입니다.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전자민원에서 개인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조회 메뉴의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 간편인증·금융인증서 등으로 본인 인증합니다.
- 현재까지 가입기간과 향후 납부를 반영한 예상 노령연금액을 확인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국민연금공단 공식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도 가입내역과 예상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해서 비교하고 싶다면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으면 세금도 낼까?
노령연금이라고 해서 수령액 전부에 세금이 붙는 것은 아닙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보험료 납부기간을 바탕으로 계산된 노령연금·분할연금의 과세대상 부분에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반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노령연금 역시 2001년 이전 납입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
| 노령연금 | 2002년 이후 납부기간 해당분 과세 |
| 분할연금 | 과세대상 부분 과세 |
| 장애연금 | 비과세 |
| 유족연금 | 비과세 |
국민연금공단 안내 기준으로 과세대상 연금액이 연 770만 원까지는 본인 기본공제와 연금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면 결정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국민연금을 월 100만 원 받으면 얼마의 세금을 낸다”는 식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세대상 금액과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매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연말정산을 거쳐 환급 또는 추가징수가 결정됩니다.
조견표보다 실제 조회가 중요한 이유
조견표는 내 연금액을 빠르게 가늠할 때 유용하지만 실제 받을 금액을 확정하는 표는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뿐 아니라 본인의 과거 기준소득월액을 재평가한 B값, 연금수급 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A값, 납부예외·추납·군복무·출산·실업 크레딧 등이 함께 반영됩니다.
따라서 월급 300만 원이라는 조건만으로 본인의 국민연금이 월 66만 원 또는 133만 원이라고 확정하면 안 됩니다. 조견표로 대략적인 수준을 확인한 뒤 본인의 실제 예상연금액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국민연금을 얼마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공식 조견표 기준으로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이 300만 원이면 20년 가입 시 월 66만5,800원, 30년은 99만8,700원, 40년은 133만1,600원입니다.
1985년생과 1995년생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다른가요?
출생연도만으로 수령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평균소득과 같은 가입기간을 가정하면 조견표상 예상액도 같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과거 가입기간과 소득이 달라 개인별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 개인 조회 메뉴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실제 가입내역을 반영한 예상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노령연금과 분할연금 가운데 2002년 이후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연금액에는 세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 조견표 금액이 실제 수령액인가요?
아닙니다. 조견표는 일정한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가입기간을 가정한 예상치이며, 실제 연금액은 개인별 가입이력·소득·재평가율·크레딧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연금 예상액은 개인의 가입기간, 기준소득월액, 납부이력, 크레딧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조견표는 국민연금공단이 공개한 2026년 예상연금월액표를 기준으로 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지급액은 국민연금공단 조회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월액표 – 기준소득월액별·가입기간별 예상 노령연금액 확인
- 국민연금공단 연금개혁 안내 – 2026년 보험료율 9.5%, 소득대체율 43% 확인
- 국민연금공단 자주찾는 질문 – 예상연금액 조회방법 및 가입내역 확인
-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 – 연금 과세 및 수급 관련 기준 확인
- 국세청 연금소득 안내 – 연금소득공제 및 과세방법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