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민연금? 만 18세 연금제도 신청 및 해지 방법까지 완전 정리
2025년부터 고3도 국민연금 자동가입? 학생도 연금을 내야 할까? 소득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해지 방법과 납부예외까지 국민연금공단 공식 정보로 완전 정리! 지금 꼭 알아야 할 청년 연금 변화,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학생도 연금 내야 하나요?
2025년 현재,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는 제도가 국회에서 논의 중입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고3 학생도 별도 신청 없이 지역가입자로 등록되며, 소득이 없더라도 자격이 부여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는 학생이라면 실제로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고,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도의 추진 배경부터 해지(탈퇴) 방법, 학생의 납부 방식까지 상세하게 안내드립니다.
왜 고3도 국민연금에 자동으로 가입시키려는 걸까요?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 진학, 군 복무, 취업 준비 등으로 20대 내내 소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늦어지고, 결국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18세가 되는 해부터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부여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합니다.
자동가입되면 고등학생도 연금을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는 안 내도 됩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가 되는 해, 자동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고등학생은 대부분 소득이 없으므로,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도 없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보험료 면제를 신청해야 불이익이 없고 자격은 유지됩니다.
구분 | 내용 |
자동가입 시점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
소득 유무 | 소득 없으면 납부예외 신청 가능 |
보험료 납부 | 납부예외 신청하지 않으면 체납 처리 |
자격 유지 | 납부예외 신청하면 자격 유지, 금액 미반영 |
납부예외 신청, 꼭 해야 하나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납부예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보험료 고지서가 발송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로 분류됩니다. 체납 기록이 남으면 추후 국민연금 대출, 연금 수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예외 신청은 필수입니다.
납부예외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 경로 |
온라인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내 곁에 국민연금’ 앱 👆 |
전화 | 1355 (본인 확인 필수) |
방문 |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
우편/팩스 | 신청서 제출 가능 |
국민연금 자동가입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만 18세 자동가입자는 이후 상황에 따라 국민연금에서 탈퇴(해지) 할 수 있으며, 해지 시점은 신청이 수리된 날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교 입학 후 일정 기간 해외 체류, 군 입대 등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자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지 가능한 주요 사유
해지 사유 | 설명 |
본인 의사 탈퇴 | 임의가입자 자격은 언제든 해지 가능 |
60세 도달 | 연금 보험료 납부 종료 |
국적 상실·이민 | 입증 서류 제출 후 해지 가능 |
타 공적연금 가입 | 자격 중복 시 자동 상실 |
6개월 이상 체납 | 자격 자동 상실 처리 |
자동가입과 임의가입, 헷갈린다면?
2025년 현재 국민연금에는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 그리고 이번에 추진 중인 자동가입(만 18세 제도)이 있습니다.
각 제도는 자격과 납부 조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임의가입 | 자동가입 |
대상 | 만 18세 이상 무소득자 | 만 18세가 되는 모든 국민 |
신청 방식 | 본인 신청 필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등록 |
소득 없을 경우 | 보험료 자율 납부 | 납부예외 신청 필요 |
탈퇴 가능 여부 | 언제든 가능 | 언제든 가능 |
실제 고3이 연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은?
고등학생이더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학원 보조, 배달 등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그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계산되어 고지됩니다.
이때는 납부예외 신청이 불가하며, 반드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일정 기준(2025년 기준 연 630만 원 이하 등)에 따라 소득이 낮으면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 바뀌는 점 요약정리
항목 | 기존 | 개정안(통과 시) |
가입 시점 | 소득 발생 이후 |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 |
가입 방식 | 본인 신청 필요 | 자동 지역가입 등록 |
보험료 납부 | 소득 발생 시 | 소득 발생 시 자동 부과 |
소득 없을 경우 | 납부 대상 아님 | 납부예외 신청 필요 |
탈퇴 가능 여부 | 가능 | 가능 |
공식 안내 및 더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에서는 온라인과 전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가입, 해지, 납부예외 관련 정보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기에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채널 안내 | 내용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www.nps.or.kr 👆 |
고객센터 전화 | 국번 없이 1355 (평일 09시~18시) |
모바일 앱 | ‘내 곁에 국민연금’ 👆 앱 이용 |
방문 안내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이용 가능 |
고등학생도 연금 납부자가 될 수 있을까?
법안이 통과되면 만 18세가 되는 고등학생도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하지만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낼 필요는 없으며, ‘납부예외 신청’만 하면 자격은 유지되고 부담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아르바이트 등으로 소득이 생기면 자동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지(탈퇴)도 언제든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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