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방법과 기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이렇게 다릅니다
8월 주민세 고지서를 받으면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중 뭘 내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기간부터 다릅니다. 세 가지 세금의 차이와 계산법, 납부방법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이렇게 끝낸다
고지서 받은 개인분은 은행이나 앱으로,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직접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이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순서만 알면 5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바로 붙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추가로 붙으니 기한 안에 끝내는 게 제일 저렴합니다.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기한이 다르고 세액 계산법도 완전히 다릅니다. 내가 해당하는 항목의 면제 조건과 세액부터 확인하고, 위택스나 은행에서 기한 안에 납부하면 끝입니다.
주민세, 왜 이름이 세 개일까
세대주인지, 사업주인지, 고액급여 사업장인지에 따라 내는 세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지서 한 장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업소분과 종업원분은 직접 신고까지 해야 합니다.
세 가지 주민세는 대상도, 기간도, 세액 계산법도 전부 다릅니다. 내가 해당하는 항목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 종류 | 납세의무자 | 납부기간 |
|---|---|---|
| 개인분 | 7월 1일 기준 세대주 | 8.16~8.31 |
| 사업소분 | 법인,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8천만원 이상) | 8.1~8.31 |
| 종업원분 | 월평균 급여총액 1억 8천만원 초과 사업장 | 매달 익월 10일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표에서 내 상황에 맞는 항목을 찾았다면, 아래에서 자세한 계산법과 기한을 확인하면 됩니다. 개인분부터 보면, 생각보다 지역마다 금액 차이가 큽니다.
개인분 주민세, 얼마 내나
7월 1일 기준 세대주라면 소득과 상관없이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정액으로 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2026년 개인분 주민세를 11,000원으로 고지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울시는 6,000원(주민세 4,800원, 지방교육세 1,200원)입니다. 거의 두 배 차이입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싶으실 텐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1만원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세액을 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기준으로도 동별로 세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금액을 떠나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면제부터 확인하세요.
- 18세 이하 세대주, 또는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부모 등 성인과 함께 거주 시 제외)
- 80세 이상 고령자
- 기초생활수급자
-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데 고지서를 받았다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면제 신청부터 하면 됩니다.
사업소분, 계산법이 다르다
법인은 자본금 기준, 개인사업자는 정액 기준으로 세액 계산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사업장이 있다고 무조건 내는 게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기본세액과 면적세 모두 면제됩니다.
| 항목 | 세액 | 비고 |
|---|---|---|
| 기본세액(개인사업자) | 5만원 | 정액 |
| 기본세액(법인) | 5만~20만원 | 자본금 기준 |
| 연면적세 | 1㎡당 250원 | 330㎡ 초과분만 |
법인은 자본금 30억원 이하면 5만원, 30억 초과 50억 이하면 10만원, 50억원 초과면 20만원을 냅니다. 여기에 기본세액의 25%가 지방교육세로 함께 붙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연면적 330㎡ 이하면 면적세는 면제되지만, 기본세액 5만원은 사업장이 작아도 그대로 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인분보다 보름 더 깁니다.
종업원분, 왜 매달 낼까
최근 12개월 평균 월급여 총액이 1억 8천만원을 넘는 사업장만 신고 대상입니다.
세율은 급여총액의 0.5%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여 총액이 2억원인 사업장이라면 그달 종업원분 주민세는 100만원입니다.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내야 합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종업원분은 아예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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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납부기한이 지나면 즉시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세액이 4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66%씩 최대 60개월까지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붙으니 기한 안에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분 주민세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면제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8세 이하 세대주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면제 대상이라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직접 신고하거나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고지서 발송이 중단됩니다.
사업소분 주민세 면제 조건이 궁금해요.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천만원 미만이면 기본세액과 면적세 모두 면제됩니다. 연면적이 330㎡ 이하인 경우에는 면적세만 면제되고 기본세액은 그대로 내야 합니다.
종업원분 주민세 대상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최근 12개월간 해당 사업소의 월평균 급여총액이 1억 8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이 기준에 못 미치면 종업원분은 신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주민세는 어디서 조회하고 낼 수 있나요?
위택스 홈페이지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분은 은행 창구, ATM, 인터넷지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