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 부모가 꼭 알아야 할 모든 것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핵심 제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2025년부터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 기준이 상향되면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정부가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내용도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도의 기본 개념부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절차, 주의사항까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회사에 근로시간을 단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 적용 기준이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크게 확대된 것이 특징입니다.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며, 1년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쓰지 않았다면 최대 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규직뿐만 아니라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과는 별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허용 의무와 예외 조건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다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 구분 | 내용 |
6개월 미만 근로 | 단축개시 전일까지 회사에 6개월 미만 재직한 경우 |
대체인력 미채용 | 14일 이상 채용 시도했으나 대체인력 구하지 못한 경우 |
업무 지장 사유 | 분할근로가 어렵거나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다고 입증된 경우 |
단축 시작 전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사와 서면으로 근무조건을 재정리하는 절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단축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 7월부터,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시간 구간이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되었고, 2025년 1월부터는 상한액이 2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구분 | 지원 기준 |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월 상한액 220만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월 상한액 150만원) |
즉, 단축 전후 근무시간과 통상임금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모의계산’을 통해 정확한 예상 급여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기 단축근무 시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는 아래 기준에 따라 매월 지급됩니다
▣ 급여 계산 방식
1. 신청 요건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
-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유지
2. 급여 산정 공식
구분 | 금액 기준 | 설명 |
첫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10 /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상한 220만 원, 하한 없음 | 예) 통상임금 250만 원이라면 상한 기준 220만 원으로 계산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 × (단축된 시간 – 10) ÷ 단축 전 근로시간 ※ 월 통상임금 상한 150만 원, 하한 50만 원 |
- 예) 주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면, 10시간×100% + 10시간×80% 비율로 계산
3. 월 지급 시기
- 단축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 가능
- 매달 해당 월 내 단축분에 대해, 다음 달 말일까지 고용센터에 신청
단축 종료일 기준으로 12개월 이내 신청 필수 (예외: 질병, 천재지변 등)
실제 사례 예시
- 월 통상임금 250만 원, 주 40→20시간 단축 시
- 첫 10시간 단축분: 220만 원 × 10/40 = 55만 원
- 나머지 10시간 단축분: 150만 원 × 10/40 = 37.5만 원
- 총지원금 = 92.5만 원
주의사항 및 기타
- 비례 삭감 대상은 통상임금에 한정되며, 포괄임금제일 경우 고정 시간외수당도 비례 산정 대상에 포함
- 단축 중 이직, 재취업, 주 15시간 이상 근로, 자영업 월 1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시 급여 지급이 제한됨
요약
- 단축분 주당 최초 10시간은 통상임금 100%, 추가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80%**로 계산
- 금액은 소정근로시간 대비 단축 시간 비율로 산정
- 220만 원, 150만 원이 각각 두 구간의 상한선
- 30일 이상 사용, 180일 고용보험 가입, 월별 신청, 12개월 이내 신청 요건 충족해야 함
▣ 지원자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 나이만 충족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급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항목 | 기준 내용 |
고용보험 가입기간 | 단축 개시 전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최소 사용일 | 육아기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 (최근 12개월 내 합산 가능) |
급여 신청 기간 | 단축 시작 후 1개월~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함 |
만약 입사 후 6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신청이 불가능하지만, 회사가 허용하는 경우 단축근로는 가능하며, 다만 급여 수급 요건은 따로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 절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급여는 신청 순서와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아래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야 합니다.
- 회사에 신청서 제출 (30일 전 필수)
자녀 정보, 단축 기간, 희망 근무시간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고, 근로계약 재작성 -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
마이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자격요건 확인 - 회사에 단축확인서 발급 요청
급여 신청 전 반드시 필요한 서류로, 미리 준비해야 지연 없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신청
고용24 홈페이지, 모바일 앱,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지급 및 통지
고용센터 승인 시 평일 기준 14일 이내 지정 계좌로 입금
단축 중 자녀 나이가 기준을 초과한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을까?
단축 사용 자격은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축을 시작한 후 자녀가 만 12세를 넘거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이미 허용된 단축 기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존 단축 종료일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은 종료일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 부정수급 주의
육아기 단축급여는 부정수급에 매우 민감한 제도입니다. 실제 근무시간이나 수입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아래와 같이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위반 횟수 | 결과 내용 |
1회 | 해당 기간 급여 환수 |
2회 | 해당 월 전체 급여 환수 |
3회 이상 | 이후 모든 급여 지급 중지 및 부정수급자로 등록, 반환 및 형사처벌 가능 |
또한, 단축기간 중 다른 근로를 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사업소득·근로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한 경우 반드시 고지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 서류 준비는 이렇게
급여 신청 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류명 | 설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신청 전 미리 요청하여 시간 여유 확보 |
단축 전후 근로조건 증빙 자료 |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임금대장 등 |
단축기간 중 수당 지급 내역 | 은행 이체 내역, 급여명세서 등 |
이 외에도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간소화된 문서로 신청할 수 있으나, 기본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요약정리
Q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조기 복직 등으로 종료일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A.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도중 종료일이 변경된 경우, 반드시 빠르게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 종료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변경된 종료일에 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도 수정되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고 종료 후 기간까지 급여를 계속 수급하면 부정수급 처리되어 급여 환수 및 배액 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입사한 지 6개월이 안 되었는데 단축근로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단축 개시일 기준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는 경우 단축근로 자체는 가능하지만,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사전에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단축근로 도중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을 넘기면 연장 사용이 가능한가요?
A. 자녀의 연령 기준은 ‘단축 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단축을 시작한 시점에 자녀가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자녀가 연령을 초과해도 기존 단축 기간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축 종료예정일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개시일 기준 자격이 유지되었다면, 종료 30일 전까지 신청하고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합니다.
Q4. 육아기 단축급여를 받으려면 3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단축급여 수급 요건은 최근 12개월 이내 사용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의 총합이 30일 이상이면 됩니다. 반드시 연속으로 30일을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나누어 사용한 기간도 합산됩니다.
Q5. 단축 중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월 수입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육아기 단축급여를 받는 기간 중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 되거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월 150만 원 이상이면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하며, 조건을 위반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반 횟수 | 불이익 내용 |
1회 | 해당 기간 급여 환수 |
2회 | 해당 월 전체 급여 환수 |
3회 이상 | 이후 모든 단축급여 지급 중단 및 형사처벌 가능 |
거짓 기재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형도 받을 수 있습니다.
Q6.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A. 아닙니다. 실업급여 수급 전까지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단절되며, 그 이전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축급여 신청 시 반드시 최근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되어야 자격이 됩니다.
Q7. 급여는 매월 신청해야 하나요? 일괄 신청은 안 되나요?
A. 육아기 단축급여는 매월 신청하거나 단축 종료 후 일괄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단축 종료 후 1년이 지나면 지급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종료일 이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신청해야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Q8. 회사에서 확인서를 늦게 발급해 줍니다. 급여 신청이 늦어지면 못 받나요?
A. 급여 신청은 단축 개시 후 1개월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다만, 확인서가 준비되지 않으면 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급여 신청 예정일보다 여유 있게 미리 회사에 확인서 발급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센터 시스템상 확인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신청서 처리가 보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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