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자격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2025년 기준, 부모급여(0~23개월)와 아동수당(만 8세 미만)을 한 번에 정리했다. 온라인(복지로·정부24)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 부모급여·아동수당 요약
✓ 부모급여(현금/보육료 바우처):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 차액 현금). 2025년 하반기 보육료 인상에 따라 차액은 8월 지급분부터 변경.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0~95개월)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 지급(원칙적으로 매월 25일).
✓ 신청 경로: 온라인(복지로,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또는 주민센터 방문.
🔎 핵심: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가능(부모급여·아동수당 공통). 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 신청자격
✓ 부모급여: 만 2세 미만(0~23개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소득·재산 무관).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필요 시 차액 현금) 방식.
✓ 아동수당: 국내에 거주하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주민등록 등 기본 요건 충족).
📋 지원내용(금액·지급일)
✓ 부모급여 금액: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사용되며, 0세는 보육료를 제외한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1세는 보육료 수준에 따라 차액 없을 수 있음).
✓ 아동수당 금액: 아동 1인당 매월 10만 원(보육료·양육수당과 별개 제도).
✓ 지급일: 원칙적으로 매월 25일(주말·공휴일이면 전 영업일).
📌 2025년 하반기: 정부지원 보육료 인상으로 부모급여 차액 산정이 8월 지급분부터 변경됨(어린이집 이용 가정 참고).
📋 신청방법(온라인·방문)
✓ 온라인: 복지로에서 부모급여 / 아동수당 신청 가능. 출생신고와 함께 진행하려면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이용.
✓ 방문: 아동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신분증 지참).
📋 필요서류(예시)
✓ 공통: 신청인 신분증,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방문 시 비치), 지급계좌(본인/보호자) 정보.
✓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보호자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지자체 안내에 따름).
✓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신청(국민행복카드 발급 포함) 및 부모급여 차액 계좌 등록.
📋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 60일 규정: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월부터 소급, 이후 신청은 신청월부터 지급(부모급여·아동수당 공통).
✓ 중복지원: 부모급여와 가정양육수당은 중복 불가.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지원되고, 필요 시 차액만 현금 지급.
✓ 해외 체류: 아동수당은 아동의 국외 체류 90일 이상 지속 시 지급 정지 가능.
✓ 계좌·주소 변경: 지급 계좌, 주소 등 변동 시 즉시 변경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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