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후환급1

본인부담금상한제 3년 안에 놓치면 사라지는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연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환급은 병원에서 자동 처리되는 사전급여와, 다음 해 8월 이후 신청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급여는 제외됩니다.환급 대상자는 다음 해 8월 이후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고, 홈페이지, 앱,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금상한제란?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 생활 정보 2025. 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