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한액1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주요내용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었나요?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한다.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분 초과금 신청·지급이 순차 진행 중이다. 🔗 환급금 조회·신청 (건보공단) 📋 제도 요약 (2025 환급 개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환급하는 제도다(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제외).✓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1.1~12.31) 진료분 초과금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대상은 2,135,776명,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수준이다.✓ 환급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은 뒤 인터넷·앱·전화·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 정보 2025. 9. 1. 더보기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