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검사 몇 년에 한번? 나이별 검사 주기와 국가검진 지원 내용 정리
치매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건 알지만 몇 년에 한번 받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겁니다.
만 60세 이상이면 치매안심센터에서 매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66세부터는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도 2년마다 함께 시행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 가보면 접수대에서 신분증만 확인하고 바로 검사실로 안내해주는데, 결과지는 그날 손에 쥐어줍니다. 국가건강검진 문진표에는 이름이 미리 인쇄되어 나와서 해당 연도 대상자인지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검사는 운영기관도 주기도 서로 다릅니다.
치매검사 몇 년에 한번 받아야 하나요?
만 60세 이상은 치매안심센터에서 매년, 66세부터는 국가건강검진도 2년마다 받으면 됩니다. 두 검사는 운영 주체와 검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해서 받아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 검사 종류 | 대상 나이 | 검사 주기 | 비용 |
|---|---|---|---|
| 치매안심센터 인지선별검사(CIST) | 60세 이상 모든 주민 | 연 1회 권장, 상시 가능 | 무료 |
|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 | 66세 이상 | 2년마다 | 건강보험 적용 |
| 생애전환기 치매선별검사(KDSQ-P) | 66세, 70세, 74세 | 해당 연도 1회 |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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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별 치매검사 주기, 내 나이엔 뭘 받아야 할까
60세부터 65세까지는 치매안심센터 검사만 해당되고, 66세가 넘으면 국가건강검진과 생애전환기 검사가 추가됩니다. 나이 구간마다 받을 수 있는 검사가 달라지기 때문에 아래 두 시기로 나눠서 확인하면 됩니다.
60세부터 65세까지, 치매안심센터가 우선입니다
이 구간은 국가건강검진에 인지기능장애검사 항목이 없기 때문에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소득이나 나이 조건 없이 매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인지저하가 의심되면 그 자리에서 2단계 진단검사로 바로 연계됩니다.
- 모든 시민, 소득기준 없음
- 45세부터 59세 초로기 치매 의심자도 검사 가능
- 올해 75세가 되는 어르신, 75세 이상 독거 어르신은 집중검진 우선 대상
66세 이상부터는 국가건강검진과 함께 받으세요
66세가 되면 일반건강검진에 인지기능장애검사가 2년마다 자동으로 포함되고, 66세와 70세, 74세에는 생애전환기 검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서가 나오기 때문에 별도 신청 없이 정해진 시기에 검진기관을 방문하면 됩니다.
- 66세, 70세, 74세: 생애전환기 치매선별검사(KDSQ-P)
- 66세 이상 전체: 인지기능장애검사, 2년마다
- 66세, 70세, 80세: 노인신체기능검사 동시 진행
국가검진 지원 내용, 검사비는 얼마까지 지원받나
치매안심센터 선별검사는 전액 무료지만,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는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이미 치매로 진단받아 약을 복용 중이라면 치료관리비도 별도로 매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감별검사비 지원 조건과 금액
만 60세 이상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면 진단검사비 최대 15만원, 감별검사비는 병의원급 8만원, 상급종합병원 1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직접 하는 1단계 선별검사는 소득판정 자체가 없어서 누구나 무료입니다.
| 가구원 수 | 중위소득 120% 금액 | 비고 |
|---|---|---|
| 1인 가구 | 3,077,086원 | 월 기준 |
| 2인 가구 | 5,039,150원 | 월 기준 |
| 3인 가구 | 6,430,843원 | 월 기준 |
| 4인 가구 | 7,793,686원 | 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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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이미 진단받은 분들을 위한 금액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이면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로 지원받습니다.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40% 이하가 권고 기준이지만 서울, 인천 등 일부 지역은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대전 대덕구나 안성시처럼 소득기준을 완전히 없앤 지자체도 있어서 거주지 보건소에 확인하는 게 정확합니다.
-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전화 예약
- 1단계 인지선별검사 진행, 약 10~15분 소요
- 인지저하 소견 시 협약병원 진단검사 연계
- 신청서, 소득재산조사 동의서, 통장사본 제출
- 대상자 선정 후 지원금 지급
- 진단검사는 만 60세 미만이면 비급여로 적용되어 지원 불가
- 협약병원 검사 전 타 병원 입원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함
- 90일분 약을 한번에 처방받아도 지원금은 처방 개월수만큼 나눠서 계산됨
치매검사는 60세부터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고, 66세가 넘으면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를 2년마다 추가로 챙기면 됩니다. 검사비나 치료비가 부담된다면 소득기준을 확인해서 최대 15만원, 월 3만원까지 지원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는 네이버나 구글에서 “치매안심센터 찾기”로 검색하면 바로 위치와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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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치매검사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거주지 관할 치매안심센터에서 무료로 받거나, 66세 이상이면 국가건강검진 지정 검진기관에서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거주 지역 센터도 이용 가능합니다.
60세 미만도 치매검사를 받을 수 있나요?
네, 45세부터 59세 사이 초로기 치매가 의심되면 치매안심센터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60세 미만은 진단검사 지원금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치매검사비 지원을 못 받나요?
진단검사비와 감별검사비는 기준중위소득 120%를 넘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의 1단계 선별검사는 소득 판정 없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인지기능장애검사와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뭐가 다른가요?
국가건강검진은 66세 이상부터 2년마다 건강보험공단이 통보하는 정기검사이고, 치매안심센터 검사는 60세부터 소득이나 통보 없이 매년 상시 신청할 수 있는 무료검사입니다. 두 검사는 중복 수검이 가능합니다.
치매치료관리비는 매달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니요, 한번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3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계속 지원받습니다. 처방 개월수가 늘어나면 지원 상한액도 개월수에 맞춰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