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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2

본인부담금상한제 3년 안에 놓치면 사라지는 환급금,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이 제도는 연간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의료비 경감 제도입니다.환급은 병원에서 자동 처리되는 사전급여와, 다음 해 8월 이후 신청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비급여는 제외됩니다.환급 대상자는 다음 해 8월 이후 공단에서 발송한 안내문을 받고, 홈페이지, 앱, 전화(1577-1000)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간단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 이내에 꼭 신청하여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본인부담금상한제란? 본인부담금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가 1년(매년 1월 1일~12월 31일)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의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 생활 정보 2025. 9. 24.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주요내용

의료비로 지출한 본인부담금이 연간 상한액을 넘었나요? 초과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한다.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 진료분 초과금 신청·지급이 순차 진행 중이다. 🔗 환급금 조회·신청 (건보공단) 📋 제도 요약 (2025 환급 개요)✓ 의료비 본인부담 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넘으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환급하는 제도다(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제외).✓ 2025년 8월 28일부터 2024년(1.1~12.31) 진료분 초과금 환급 절차가 시작됐다. 대상은 2,135,776명, 총 환급액 약 2조 7,920억 원, 1인당 평균 약 131만 원 수준이다.✓ 환급 안내문(또는 문자)을 받은 뒤 인터넷·앱·전화·우편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생활 정보 2025. 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