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뜻부터 강제종료 조건까지, 형소법 개정안 사태로 다시 보는 실전 개념 (2026)
필러버스터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마자 국민의힘이 신청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인데, 막상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어떻게 끝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도입부터 강제종료 조건, 최장시간 기록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2026년 7월 30일, 형소법 개정안 상정 당일 뉴스를 보다가 “24시간 뒤 강제종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건도 모르고 뉴스를 보면 절반만 이해됩니다. 조건과 절차를 알고 나면 정치 뉴스가 훨씬 선명하게 보입니다.
필리버스터, 한 줄로 먼저 정리하면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막기 위해 합법적으로 토론 시간을 끌어 표결을 지연시키는 의회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법 제106조의2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이 이에 해당합니다.
스페인어로 ‘약탈자’를 뜻하는 단어에서 유래했으며, 의석 수에서 밀리는 소수당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 마지막으로 쓸 수 있는 합법적 저항 수단입니다. 의원 한 명이 연단에 서서 시간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고, 발언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려면 이 조건이 필요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본회의 개의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00석 기준으로 100명 이상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서명 (300석 기준 100명 이상)
- 요구서는 안건별로 개별 제출, 해당 안건의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
-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 가능, 시간 제한 없음
- 토론 중 자리 이탈 불가, 의제와 무관한 발언 금지
- 예산안, 세입 부수 법률안에는 매년 12월 1일까지만 적용
필리버스터는 어떻게 끝나나요, 강제종료 조건 3가지
필리버스터는 자연 종료와 강제 종료 두 가지 방식으로 끝납니다. 강제 종료는 24시간 경과 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조건입니다.
| 종료 방식 | 조건 | 비고 |
|---|---|---|
| 자연 종료 | 토론할 의원이 더 이상 없을 때 | 자진 종료 |
| 회기 종료 | 토론 도중 해당 회기가 끝날 때 | 다음 회기 즉시 표결 |
| 강제 종료 | 종결동의 제출 후 24시간 경과 +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찬성 | 무기명 투표 |
→ 모바일 환경에서는 좌우로 슬라이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제 종료 절차를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종결동의서를 의장에게 제출합니다. 제출 시점부터 정확히 24시간이 지난 뒤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며,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이 찬성해야 종료됩니다. 민주당이 2026년 형소법 개정안 처리 당시 “24시간 뒤 강제 종료”를 예고한 것도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 제6항이 그 근거입니다.
국내 최장시간 기록, 얼마나 길게 할 수 있나
현재 단일 발언 최장 기록은 2025년 12월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세운 24시간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해 혼자 24시간을 채웠습니다.

| 기록 | 인물 | 시간 | 법안 | 연도 |
|---|---|---|---|---|
| 단일 발언 최장 | 장동혁 (국민의힘) | 24시간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 2025.12 |
| 전체 회기 최장 | 38명 공동 | 192시간 27분 | 테러방지법 | 2016.02 |
| 단일 발언 구기록 | 이종걸 (민주당) | 12시간 31분 | 테러방지법 | 2016.03 |
| 헌정사 최초 | 김대중 (자유민주당) | 5시간 19분 | 김준연 의원 체포동의안 | 1964 |
1964년 초선 의원이었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료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막기 위해 5시간 19분 발언한 것이 국내 첫 사례이며, 이 필리버스터는 실제로 성공해 체포동의안을 막았습니다. 이후 유신 체제에서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을 통해 재도입됐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실제로 효과가 있나요
법안을 영구히 막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심의 시간 확보와 여론 형성이 주된 실질적 효과입니다.
소수당에게 있는 효과
- 표결 시간 지연으로 법안 내용을 국민에게 알릴 시간 확보
- 발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며 여론 형성 기회 제공
- 다수당이 법안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부각
- 회기 종료 시점과 맞물리면 자동 종료로 법안 처리 실패 가능
한계와 현실
다수당이 180석 이상을 보유하면 24시간 후 강제 종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법안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2년간 필리버스터 강제 중단 건수가 27건에 달했으며, 그 이전까지는 전체 2건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다수당 의석 수가 결정적 변수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서 필리버스터가 다시 주목받은 이유
2026년 7월 30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 검사의 보완수사요구권 전면 폐지 (현행 형사소송법 제196조 삭제)
-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 목표
-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의 직접수사권·보완수사권 모두 차단
- 고발인에게도 제한적 이의신청권 부여, 이의신청 기간 3개월로 제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직후 종결동의서를 제출했고,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7월 31일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 후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2026년 7월 29일 보도에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결국 다수당의 의석 수 앞에 24시간짜리 저항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지만, 그 24시간 동안 법안의 쟁점이 국민에게 전달된다는 점에서 소수당의 마지막 공론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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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필리버스터를 하면 법안이 무조건 막히나요?
막히지 않습니다. 다수당이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을 확보하면 24시간 후 강제 종료하고 표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안을 영구 저지한 성공 사례는 196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체포동의안 건이 대표적입니다.
필리버스터 중에 화장실은 갈 수 있나요?
갈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발언 중 자리를 비우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발언을 이어간 것도 연단을 지키면서 한 것입니다. 발언을 멈추거나 자리를 떠나면 그 순간 발언권이 종료됩니다.
한국에서 필리버스터는 언제 다시 생긴 건가요?
1973년 유신 체제에서 폐지됐다가 2012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통해 다시 도입됐습니다. 실제로 크게 주목받은 것은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38명이 192시간 27분 동안 이어간 것이 전체 회기 기준 최장 기록입니다.
형소법 개정안에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왜 논란인가요?
보완수사권은 검사가 경찰 수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이를 폐지하면 10월 출범 예정인 공소청 소속 검사는 직접 수사와 보완 요구를 모두 할 수 없게 됩니다.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지지하는 측과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측이 팽팽히 맞섭니다.
강제종료 24시간은 필리버스터 시작부터인가요, 종결동의 제출부터인가요?
종결동의서 제출 시점부터 24시간입니다.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순간이 아닙니다. 즉, 다수당이 종결동의서를 내지 않으면 24시간 카운트 자체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종결동의서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야 무기명 투표로 강제 종료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